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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 사고 당시 만취상태…"0.157%, 면허 취소 수준"

'슈퍼주니어' 강인(31)이 음주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확인됐다"며 "만취 상태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강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강인이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조만간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최종 음주 시간 등을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함께 술자리 했던 강인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조사, 최종 결과를 계산할 예정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전체 주류의 양도 확인할 방침이다.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강인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강인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떴다.

이후 그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서에 나와 자진 신고했다.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때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11시간 뒤인 만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보다 훨씬 낮았다.

또한 강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원리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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