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를 역고소한 강도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써브라임 측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고인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언론사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나아가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제압 과정에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지난 9월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