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41)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앞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찰은 11일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기록 검토도 요청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