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최종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아내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의 유죄도 바뀌지 않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2011~2021년 회사 자금 및 박수홍 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박 씨의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회사 자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만 위법, 동생의 16억 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 역시 무죄 선고가 나왔다.
2심은 검찰 측 양형 부당을 받아들였다. 박 씨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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