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Pixed code*/ /* /facebook Pixed code*/
헌재,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정인이 편, 공익목적 맞다"

[Dispatch=이명주기자] 헌법재판소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했다 고발당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8일 SBS 이동원 PD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검이 이 PD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2021년 1월 2일과 23일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2편의 방송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사용했다.

제작진은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학대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았다. 정인이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했다.

경찰이 이 PD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이의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이 PD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정인이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아동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복수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SBS>



HOT PHOTOS
NEWS
more news
PHOTOS
[현장포토]
"이 커플, 설렌다"…신시아·추영우, 비주얼 선남선녀
2025.12.22
[현장포토]
"첫사랑 기억 조작남"…추영우, 훈훈 비주얼
2025.12.22
[현장포토]
"청춘물 찢었다"…신시아, 청순 여주인공
2025.12.22
[현장포토]
"멋짐이 초능력"…이채민, 비주얼 힐링
2025.12.22
[현장포토]
"남.심.저.격.수"…강한나, 러블리 빌런
2025.12.22
[현장포토]
"남심을 움직인다"…김혜준, 애교 능력자
2025.12.22
more photos
VIDEOS
00:11
Hearts2Hearts face card test: who wins for you?💗#hearts2hearts #하츠투하츠 #dispatch
2025.12.23 오전 10:15
00:27
BOYNEXTDOOR understood the assignment at Blue Dragon🔥#boynextdoor #보이넥스트도어 #dispatch
2025.12.23 오전 12:02
00:18
TXT said “handsome only”🔥Why are only handsome people walking by?😭#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dispatch
2025.12.22 오후 10:00
more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