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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영수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판결 받는다"

[Dispatch=유하늘기자] 검찰이 배우 오영수(81)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사건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을 받고 지인에게 사실을 알렸다. 또 오영수가 A씨의 사과 요구 메시지에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A 씨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시기. 재판부는 "성범죄 의혹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타격이 크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포옹과 입맞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히 비교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반면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7년 극단 여성 단원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입맞춤하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오영수는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은 부인해 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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