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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조정 또 불성립…10월 30일, 法 판결만 남았다

[Dispatch=김소정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2차 조정 기일도 '불성립'으로 끝났다. 다음달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희일)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도 비공개로 열렸다.

양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출석했다. 지난 1차 조정 때는 민지와 다니엘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은 18분 만에 끝났다. 양 측 변호인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가 함구할 것을 당부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했다. 멤버들은 'NJZ'로 개명하고, 독자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 홍콩에서 공연도 감행했다.

어도어는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결과가 먼저 나왔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21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 자료를 봤으나,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며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도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두 차례의 조정 기일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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