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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병만, 파양 소송 승소…"더 이상 부녀 관계 유지, 어렵다"

[Dispatch=김지호기자] 방송인 김병만(50) 전처 S씨 딸이 파양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제기한 친양자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이로써 B씨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제외됐다.

김병만 측은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파양 이유를 밝혔다. 김병만의 전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다.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김병만과 S씨는 현재 법적으로 남남이다. 김병만이 지난 2020년 8월, S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쳤다. 이혼은 지난 2023년 9월 7일 확정됐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1심 종결 당시,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B씨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만과 S씨는 그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김병만은 S씨가 자신의 자산 6억 7,000여 만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S씨는 지난해 2월, 김병만을 상습폭행 및 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내 딸(B씨)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 과정에서 모친 S씨를 돕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병만 측 변호사는 "폭행 주장 시점에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의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예비신부 C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S씨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 아이 역시 (S씨와의 혼인 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C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새 가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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