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금전적인 합의가 아닌, 마땅한 처벌을 원한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 대신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라는 것.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스타쉽 측은 이날 '디스패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액적인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원한다.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씨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열린 1심에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가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아이브' 장원영 역시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위자료로 1억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항변을 인정해 위자료 5,000만 원으로 참작했다.
박 씨는 현재 여러 아이돌 및 기획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다. 방탄소년단과는 지난달 22일 조정 기일을 거쳤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사진=디스패치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