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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연계약서 개정…"학폭논란, 손해 배상해야"

[Dispatch=김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문체부는 31일,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3종(음악·드라마·비드라마)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대폭 손을 봤다.

기존 명칭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였다. 개정안은 제작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OTT와 온라인 플랫폼 제작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포괄적 실연권 양도를 방지하는 조항도 생겼다. 송출 매체가 추가되는 경우,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2차 가공 영상 및 미방영분 추후 활용 시에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드라마 분야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출연자는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연자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방송 및 제작사는 영상이 편집됐더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이다.

손해의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는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 및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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