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공갈 협박한 일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A씨(20대)는 공갈, B씨(40대)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뜯어낸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경찰이 준비한 차량 2대에서 따로 내렸다. A씨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고, B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감쌌다.
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A씨는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나”, “손흥민에게 왜 3억 원을 요구했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B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임신 자료가 조작된 것인가”, “7,000만 원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언급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낸 뒤 3억여 원을 갈취한 걸로 알려진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비밀보호각서도 썼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재차 협박이 시작됐다. A씨 남자친구인 B씨가 지난 3월 손흥민 매니저에게 접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
경찰은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 심사를 거쳐 발부 혹은 기각 여부가 정해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빠르면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진=이승훈기자(dis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