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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사건 수사팀 변경..."공정·신속 수사하겠다"

[Dispatch=이명주기자] 경찰이 유튜버 쯔양(박정원·28) 측 고소 사건 담당 수사팀을 변경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거론됐다. 경찰은 "전체적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알렸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사건 재배당과 수사관들을 교체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관련 총 4건을 수사 중이다. 이중 3건은 쯔양 고소 사건으로 형사 2과에 배당했다. 피소 사건은 수사 2과가 맡는다.

쯔양이 고소인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란이 생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 및 수사관 교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쯔양과 경찰 수사관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경찰 측은 "그건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쯔양은 지난 16일 강남서에 출석했으나 조사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수사관이 우리보다 피의자(김세의)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느껴졌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강남서가 김세의를 불송치한 것을 두고 쯔양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

강남서에선 김세의 5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각하·무혐의 조치했다.

한편 쯔양은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2일 2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출처=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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