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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50억 반환하라"…쿠팡, '한산' 소송 이겼다

[Dispatch=김도연기자] 쿠팡이 영화 '한산:용의 출현'(감독 김한민) 감독판 서비스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21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팡은 지난 2022년 8월 8일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영구 서비스 비용 125억 중, 1차 사용료 5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감독판 '한산 리덕스'가 개봉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롯데컬처웍스가 한달 뒤 넷플릭스에게 감독판 독점 서비스 라이선스를 제공한 것.

당시 쿠팡 측은 "'한산 리덕스' 감독판은 영화와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쟁업체 OTT 넷플릭스에게 영화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컬처웍스의 입장은 달랐다. "감독판은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다"며 "그 작성에 관한 제반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사용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영화는 복제물에 해당한다"며 "롯데컬처웍스는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와 비교하여 약 21분 분량의 영상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산: 용의 출현'의 러닝타임은 129분이다. 감독판은 21분을 더 추가했다. 분량 확인 결과 실제 새로운 분량은 13분이다. 7분은 기존 씬을 더 길게 편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사용료 50억 원(부가세 별도)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2월 10일부터 사용료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18일 항소했다. 관계자는 "감독판은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해 만든 2차적 저작물이다"며 "복제물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영화 '한산 리덕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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