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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유죄…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Dispatch=이명주기자]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아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이아름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40시간)도 명령했다.

이아름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미성년자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들이 이를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벌였다는 것.

재판부는 "본인이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 인터넷 방송에서 A씨를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다.

이아름 측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지 않았다. "사실관계 확인 노력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비상식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아름 모친에 대한 선고도 있었다. 이아름 모친은 딸이 전 사위를 비방하는 가운데 손주들을 방치한 혐의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다.

한편 이아름은 2019년 전남편과 혼인했다. 슬하에 아들 2명을 얻었다. 이후 2023년 이혼 소송을 제기, 이 과정에서 재혼을 발표했다. 현재 4째 임신 중이다.

<사진=이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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