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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서 선처 호소…"실형 무거워, 악의적 아니었다"

[Dispatch=김다은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는 29일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이날 두상이 보이도록 머리를 바짝 깎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정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자리했다.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다.

공범 최 씨는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대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함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투약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지난 8월까지 총 44차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씨 등과 대마 흡연한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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