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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10년형 가혹"...DJ 예송, 배달원 사망 항소

[Dispatch=박혜진기자] DJ 예송(본명 안예송, 24)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예송 측은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를 냈다.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봤다.

이어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사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예송 측 변호인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했다. 새벽 4시 35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50대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 예송은 해당 사고 전, 또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송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기준(0.08%)을 뛰어넘었다. 그는 사고 이후 애완견을 끌어안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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