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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바꿔치기, 죄 무겁지만"…노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Dispatch=김지호기자]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엘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2일 노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노엘)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제한 속도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닌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를 했다. 피해자가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노엘)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보험 사기도 미수에 그쳤다. 사건 이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다.

노엘과 동승했던 B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가 인정됐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운전자에 경상을 입혔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면허 취소 수준이다. 당시 노엘은 사고를 수습하려, A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보험사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 

노엘은 현장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귀가했다. 그 후 A씨가 운전자라 나서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엘은 몇 시간 뒤 어머니·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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