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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1심 집행유예…法 "생 끝날 때까지 참회하라"

[Dispatch=송수민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지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법원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강지환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아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과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준강간)하고, 다른 여성 1명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다. 

그는 사건 당일 체포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교육 이수,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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