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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LA법 위반? 증거 제시하라"…A사, 도끼 허위주장 경고

[Dispatch=박혜진기자] 美 주얼리 업체 A사가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 측 입장에 공식 반박했다. A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

법무법인 '오킴스'의 우지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도끼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해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 총 7가지 종류의 귀금속을 구매했다. 로즈골드, 다이아, 시계 등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어치의 보석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실제로 A사는 물품을 전달하며 개별 인보이스를 발행했다. 도끼는 이를 바탕으로 4~5차례 외상값 일부를 갚았다. 도끼는 이 과정에서 A사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5월 이후, (물품) 대금 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A사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도끼 측은 "A사에 문제가 있어 남은 돈을 못준다"며 맞서고 있다.

'오킴스' 우지현 변호사는 먼저 <A사에 영수증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는 '일리네어'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A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꼼수'라는 것.

"일리네어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1] 레터의 내용은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킴스)

우 변호사는 "A사는 2018년 9월 도끼와 거래했고, 1년이 넘게 결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도끼 측의 주장은 사건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라고 덧붙였다.

도끼 측은 "A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우지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사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A사는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A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A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끼 또는 일리네어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A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킴스)

마지막으로, A사 측은 '일리네어'의 공동 책임을 꼬집었다. 앞서 일리네어는 "도끼는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본 사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끼는 '일리네어' 공동설립자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공식 홈페이지의 총책임자도 여전히, 도끼다.

한편 도끼는, '외상값을 갚으라'는 A사의 요청에 "지금 내 통장 잔고가 6원이다. '빅뱅'이 이런 걸 직접 하냐? 모든 돈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라 답한 걸로 전해진다.

<다음은 법무법인 '오킴스' 측 입장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의뢰인회사’)을 대리하여 ㈜일리네어레코즈(이하 ‘일리네어’)의 반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반박 의견을 드립니다.

1. 일리네어(또는 가수 도끼)는 보석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회사와 2018. 9. 25. RoseGold Ring star 6size 등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해당 물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2. 일리네어 측에 변제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 1. 1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공식홈페이지와 공식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도끼는 의뢰인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네어는 잔금 USD 34,700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의뢰인회사가 자료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입니다. 도끼의 미국대리인이 2019. 10. 29.에 보낸 문서는 [그림1] 과 같이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채무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는 문서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1] 레터의 내용은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리네어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레터의 발신일은 2019년 10월 29일입니다([그림2] 참조). 그런데 의뢰인회사는 2018년 9월 도끼(또는 일리네어)와 거래한 이후에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즉, 일리네어 측의 해명은 시간적으로 전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회사 입장에서 증거자료를 멸실하거나 훼손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입증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끼가 의뢰인회사에게 자료제출에 불응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의뢰인회사가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의뢰인회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끼 또는 일리네어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제시하는 레터는 물품대금지급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법을 위배한 정황과 무관하고,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그림3] 참조). 해당 레터에 기재된 Jury Instruction(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증거를 인멸할 시에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리네어는 자신들의 주장(의뢰인 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하였고,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Jury Instruction 내용을 보도자료에 인용하여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5. 레터를 발신한 목적에 대한 반박

[그림4] 부분에는 모든 연락을 의뢰인(도끼 또는 일리네어)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리네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 레터가 발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레터에서 도끼 측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지급 의향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일리네어는 잔금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그림1: 레터 중 발췌]

[그림2: 레터 중 발췌]

[그림3: 레터 중 발췌]

[그림4: 레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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