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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촌인 81세 여성과 결혼해 군 면제받은 남자

한 20대 남성이 80대 여성과 결혼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결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9월 27일 우크라이나 남성의 병역 기피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4세 알렉산더 콘드라듀크는 군 복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한 여성과의 결혼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81세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신부는 자신의 사촌 지나이다 일라리노프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무려 57살이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장애인 아내와의 혼인을 증명해 군 복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의심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빈나차 주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신부 지나이다는 “알렉산더는 좋은 남편이다. 나를 잘 돌봐준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지나이다의 이웃들은 알렉산더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이다는 집에 혼자 산다”라고 말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군대가 이웃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유효한 증거가 없다면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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