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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했다…한예슬, 뺑소니 무혐의 처분

 

 

[Dispatch=나지연기자] 뺑소니 논란을 빚었던 탤런트 한예슬(30·본명 김예슬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판단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피해자 도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일상 생활도 정상적으로 해 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이유. 강남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를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피해자와 한예슬의 차량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며 "부딪혔다 해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달라 피해자의 충격이 적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예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도 가입돼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주차장에서 도모씨(36)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를 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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