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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가능성 배제 못해…서태지, 이지아 소취하에 부동의

 

 

[Dispatch=나지연기자]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7일 서태지는 피고대리인을 통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지아가 지난 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금 50억원과 위자료 5억원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을 취하한 바 있는데 이를 서태지가 전면 거부한 셈이다. 

 

'서태지 컴퍼니'는 소취하부동의서 제출 이유에 대해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건이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재발 가능성을 소취하부동의서 제출의 이유로 밝혔다.

 

또한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이며 법정 공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사된다. 하지만 피고인 서태지 측이 소취하를 거부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던 이지아와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3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5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했고,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불러왔다. 결국 이지아는 세간의 관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취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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