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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억측·루머, 감당 안돼…이지아, 소취한 까닭 '셋'

 

[Dispatch=서보현기자] "지나친 관심, 부담스러웠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30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지아가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최근 소 취하에 무게를 두고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에는 지인들에게 소 취하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도 했다. 측근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지아가 소를 취하한 이유는 크게 3가지. 그 중 첫 번째는 주변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이지아는 소송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쏠린 관심과 의혹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녀 여부 등 감당할 수 없는 루머 확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지아 측은 "소송 사실이 중간에 알려질지 몰랐고, 이렇게 관심이 쏟아질지도 생각 못했다"며 "감당 안 될 수준까지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도 이유 중 하나였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으로 그 동안 철저히 숨겨 왔던 실명, 나이, 가족 관계 등이 공개됐다. 이지아 뿐만이 아니었다. 이지아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신상 역시 인터넷에 노출됐다. 

 

이지아 측은 더 이상의 신상 노출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른 측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3차 공판에 대한 부담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공판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것. 그 과정에서 결혼 및 이혼 과정이 노출될 것에 우려를 느꼈다는 전언이다.

 

결국 소 취하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이지아 측근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결혼과 이혼 과정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소 취하를 한 이상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태지는 같은 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이번 일로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다"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밀 결혼과 이혼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서태지는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으면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면서도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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