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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4건의 카톡과 13장의 계약서"...양예원, 말하지 않은 것들

[Dispatchㅣ박혜진기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유튜버' 양예원이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양예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한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모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A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소문)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벗어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누드 모델이었죠.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갔습니다. 20명 정도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이었습니다. 실장님은 협박을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포즈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저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팅모델 지원->(알고 보니) 비밀 출사대회->누드 강요->협박->성추행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5월, 당시 노출 사진이 일부 성인 사이트에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올린 겁니다.

양예원은 다시 3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실장에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협박을 당했습니다. '우린 니 사진을 갖고 있다'. 그렇게 5번의 촬영을 하고 5번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과거 사진 유출 이후의 심경도 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도 사진 속 제 모습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그녀의 몫입니다. 

강요와 협박, 감금과 추행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죄질을 따져야 합니다. 

'디스패치'는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174건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초상권 계약서도 입수했습니다. 13차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예원은 7월 5일, 모델 알바를 문의했습니다. A사이트를 통해 모델 지원을 했습니다. (→ 페이스북 호소문과 동일합니다.)

그녀는 실장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2015년 7월 5일입니다. 이어 자신의 프로필을 문자로 보냈고, 사진 11장도 전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미팅 날짜를 정했습니다. 둘의 대화로 미루어, 7월 8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때 촬영 계획을 잡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입수한 계약서는 총 13장입니다. 타이틀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입니다. 촬영회에 참석한 작가가 '갑', 모델이 '을', 스튜디오가 '병'입니다.

첫 촬영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12명이 작가로 참석했습니다. 닉네임과 본명, 연락처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 '을'인 모델의 이름은 '혜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장 측은 "누드 촬영의 경우 가명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촬영 목적도 드러납니다.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컨텐츠 촬영. '비상업'과 '컨텐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업적 용도의) 피팅 모델 촬영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범위는 비공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무단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초상권 계약서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는 13회 진행됩니다. 2015년 7월에만 10일, 17일, 21일에 진행됐습니다. (→ 메신저 대화로는 해당 날짜의 촬영을 짐작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입니다. 양예원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한 건데 돈 좀 없으면 어떠냐"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서약서는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양예원은 '호소문'에서 실장의 강요 및 협박으로 5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5번의 촬영을 하고, 5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5번 내내 울었습니다" (페이스북 호소문)

하지만 메신저 대화에서 언급된 촬영 횟수는 대략 9~10회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실장과의 통화(7월 27일) 이후 먼저 스케줄을 문의했습니다.

"다음 주 평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빼고 괜찮아요" (8월 1일, 메신저 대화)

8월 14일에도 먼저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중에 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18일에는 예정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이유로 촬영을 주말로 바꿨습니다.

'가불'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한 번은 더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 만약 일정이 너무 안되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나…." (8월 27일, 메신저)

양예원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주면 안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사정을 설명하면서요.

8월 20일 이후 촬영은,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됐습니다. 8월 23일과 29일, 9월 6일, 12일, 18일까지.

둘의 대화 또한 훈훈(?)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가 반복됩니다.

"뭘요. 유출 안 되게만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9월 2일, 메신저)

양예원은 스스로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혔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고발한 피해 사례는 '강요', '감금', '협박', '추행', '유포'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거 노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출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덧붙여, 나머지 부분(강요, 감금, 협박, 추행)도 검증해야 합니다. 강요와 협박, 추행 여부는 죄질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촬영 경위와 횟수와 강제성 부분에 있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쓴 계약서, 주고받은 대화를 따져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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