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박유천은 말을 바꾸고 있다"

S씨가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불기소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 S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유천 성폭행 유무를 재판으로 가려달라는 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박유천은 S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면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박유천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S씨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S씨를 무고로 고소한 이후, 합의 하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말을 바꿨다.

사건 당일 의상도 말이 엇갈리는 부분. 박유천은 검찰 조사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무고) 법정에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S씨가 생리 중이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이미 문자와 통화, 경찰 기록 등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박유천만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박유천은 불기소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사가 S씨의 문자나 녹취록 등을 편향적 시각으로 해석했다"면서 "검사의 잘못된 증거 해석으로 S씨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S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반면 박유천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공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싶다. 재정신청이 받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불기소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피의자는 관할 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