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윤소희기자]  한서희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략)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다." (형사7부)

한서희의 최종 양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에 추징금 87만원이다. 원심 그대로다.

한서희는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 나왔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깜짝 놀란 모습.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다. 마약류 위반에 대해 반성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서희는 1심 선고 이후 "탑이 대마초를 먼저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탑의 진술-전자담배인 줄 알았다-과 대치되는 부분. 탑은 대마초 흡연을 한서희 탓으로 돌렸다.

한서희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해당 부분은 사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탑이 먼저 권유했다)을 일관되게 말했다. (진술이) 기사화가 안됐을 뿐,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서희)

더이상 탑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뜻도 전했다. 한서희는 탑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일절 만난 적이 없다.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죄송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전달될 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큰 일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반성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서희는 자숙하며 지낼 예정이다. 상고 계획은 없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탑도 항소하지 않았다.

<사진=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