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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마약, 음주운전"…檢, 차주혁에 징역 4년 구형

[Dispatch=김지호기자] '남녀공학' 출신 연기자 차주혁(본명 박주혁·26)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상습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2형사부는 지난 2일 차주혁에 대한 병합 공판을 열었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등이다.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 실형과 추징금 2백 여원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다.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의 변호인도 "차주혁이 병원에서 8개월 이상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도 이끌어냈다"고 변론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해 4월 강 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구입했다. 이후 각 마약들을 삼키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8월에는 3차례 대마초를 피웠다. 김 모씨 등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모 클럽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범행했다.

지난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마약으로 문제가 됐다.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피웠다.

이어지는 8월에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케타민'(가루 형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코로 들이마셨다. 또 지인과 마약 판매자의 대마 거래를 알선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차주혁은 지난 해 10월 만취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이에 지난 달 해당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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