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5년' 선고·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15일 '조건만남' 요구에 관심을 보인 10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만남 쪽지를 유포, 이를 보고 10대 B양이 관심을 보이자 곧바로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채팅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 B양을 만나 모텔에서 신체 일부를 찍은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일주일 뒤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B양을 성폭행했으며, 신체를 찍은 사진 일부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조건만남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미끼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협박과 성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찾아가는 등 상당한 2차 피해를 유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