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KTX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기차교통방해죄로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발 부산행 KTX에 탑승해 목적지 울산역에 도착했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열차 출발 교신을 방해했다.

또 하차 후에도 출입문에 다리를 걸쳐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5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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