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가 점심을 남기자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입건된 원장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남긴 음식을 보고 억지로 떠먹여 토하게 하는 등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6명의 원생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아이가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는다는 부모의 부탁이 있었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도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어린이를 상대로 훈육을 넘어서는 행위도 있지만,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장 B씨는 어린이집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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