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운전을 험하게 한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20대 여성이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유모(23·여)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한 마트까지 이동한 뒤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항의해 택시비 2만3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결제를 미루며 막무가내로 우기면 바쁜 택시 기사들이 요금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모두 8차례에 걸쳐 택시비 21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네일숍 2곳에서 손 관리를 받은 뒤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항의해 23만원의 비용을 떼먹고, 떡볶이집에서 1만2천원짜리 세트메뉴를 먹은 뒤 "맛이 없다"며 트집 잡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인터넷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9월부터 석 달 동안 휴대전화와 명품가방을 후불제로 사겠다고 속여 제품만 받은 뒤 13명에게 물건값 1천5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1년 전부터 돈을 벌지 않고 사기를 치며 생활했다고 전했다.

무전취식과 사기 혐의로 올해 초 2차례 검거됐지만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자 유씨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 재차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유씨를 3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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