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인 피고인에 징역 22년 선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S(3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인 여성 A(23)씨를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 살며 중국인 관광객 대상 가이드 일을 해왔다.

S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드라이브 도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치밀어 폭행했고, 돈을 빼앗을 생각에 흉기로 살해까지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S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려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계획적인 강도살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A씨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을 인출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씨가 혼외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에 락스까지 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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