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피해자들 자칫 치명상 우려…조현병 감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모(28)씨 등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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