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는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K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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