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대 소녀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녀를 성폭행해, 아이까지 출산하게 출산하게 했는데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2)와 C씨(50)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D씨(45)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정신지체 3급 여고생 E양(당시 17세)을 수차례 강간했습니다.

모두 같은 버스회사에서 일했던 운전기사들인데요.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E양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시작은 A씨였습니다.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E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끌고 갔습니다.

A씨는 공터에서 E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여관으로 끌고가 강간했습니다. 후에 E양은 A씨의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같은 해 겨울에는 B씨가 E양을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E양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E양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E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겁을 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E양의 지적장애 등급을 평가한 결과, 10살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양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는데요.

1, 2심은 첫 성폭행 이후 성관계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E양이 버스기사들에게 돈과 음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1심은 피고인 3명이 처음에는 A양을 성폭행했지만, 후에 이어진 성관계는 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양을 성폭행을 한 3명에게는 집행유예,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양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MB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