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과 음식을 훔친 20대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A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음식점 5곳에서, 현금과 금품 등 31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13만원을 훔쳤습니다.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게 안에 침입했습니다. 음식점 안에 있던 떡볶이와 음료수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궁핍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