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생 대부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의붓손녀 A(22·여)씨에 대한 박씨의 '몹쓸짓'은 지난 2004년부터 이어졌습니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요. A씨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씨는 A씨가 10살이던 같은 해 7월 처음 추행한 뒤 2008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YT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