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A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민기 소속사)

이민기 소속사가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성폭행 및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찌라시(정보지)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경찰의 조사 내용도 덧붙였다. 실제로 해운대 경찰서는 이민기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체에서 이민기 지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A씨가 누구에게 성폭행 당했는지 몰라 모두(4명)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다.

▶ A씨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 ▶ 이민기의 DNA가 나오지 않아서일까. ▶ 이민기는 왜 A씨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을까. ▶ 무엇보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디스패치'가 해운대 경찰서와 이야기를 나눴다. 경찰은 이민기를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D : 지난 2월 27일 일이다. 이민기와 A양은 어디서 만났나?

P : 해운대 클럽이다. 이민기와 지인 3명이 클럽을 찾았다. A씨도 마찬가지다.

D : A씨는 사건 당일 바로 고소한 건가?

P :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에 고소했다. 이민기와 전화번호 등을 주고 받았는데 연락이 없자 자신을 이용했다고 느낀 것 같다.

D : 클럽 룸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나?

P : 이민기와 A씨의 스킨쉽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 즉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A씨는 이민기와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D : 하지만 A씨는 이민기를 포함 일행들까지 고소했다.

P : 이민기와 신체 접촉을 할 때, 일행 3명이 룸으로 들어왔다. 그 중 B씨가 A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A씨는 이 부분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D : A씨가 그러다 진술을 번복했다. 이민기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나.

P : A씨가 진술을 바꾸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민기와의 스킨쉽에선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 B씨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D : A씨의 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들었다.

P : A씨의 브래지어에서 B씨의 DNA가 나왔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D : 이민기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할 수 있을텐데.

P : 이민기가 A씨에게 그날 일에 대해 사과를 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기에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 같다.

A씨는 이민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단, 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기는 적어도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이민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B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14일 '디스패치'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민기는 공익근무로 대체복무중이다.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