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한다, 임신시킨다" 

공익근무요원 때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협박문자를 보내 해당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수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과 그녀의 지인 등에 '납치한다', '임신시킨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행정기관 부서의 여성을 짝사랑하다 스토킹해 지난해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한 스토킹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피해 여성에게 다시금 스토킹을 시작한 건데요. 그는 해당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