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피고인 한 모(5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도 등록하게 했다.

지난 5월 21일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한 씨는 내연녀 A(44, 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가 오전 1시께 외출 후 집에 들어온 후, 지옥은 시작됐다.

A씨가 "이제 헤어지자"고 말한 뒤부터였다. 한 씨는 A씨의 뺨과 뒷통수를 수 차례 때렸다. 날계란, 먹던 술안주 등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감금했다. 이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런 한 씨의 가혹행위는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한 씨가 잠든 후에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한 씨가 위협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혹행위를 하며 수치심까지 유발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