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모바일 SNS(카카오톡)로 성희롱을 한 교수가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석준협 판사)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처음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제자 B씨(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후에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B씨에게 "엉덩이에 입을 맞추고 싶다", "가슴을 열어재키고 (사진을) 찍어", "가슴도 보고 싶다" 등의 글을 보냈습니다.

참다 못한 B씨는 2014년 2월, A씨의 SNS 성희롱을 공론화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위원회는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도 두 달 후,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와 B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학교에서 쫓아낼 목적으로 꾸민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서울대에서 자신과 파벌 다툼을 하던 S모 교수와 B씨 측이 짜고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도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동기(복수)가 될 갈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S교수를 모른다고 진술했고, 둘 사이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피해자 모두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각 문자들은 관련 법 제13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 DB, A씨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