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이웃이라, 믿고 한 집에서 살게 했는데..."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사촌의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방 한 칸을 내줬는데요.

가해자는 '성폭행'이라는 추악한 범죄로,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여중생(당시 13세)을 성폭행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습니다.

A씨는 다섯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피해자인 B양 가족의 이웃에 살았고, B양 가족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지난해 11월, B양 부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B양의 집에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A씨를 믿었던 B양 부모는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B양은 불편했지만, 부모님의 설득에 참고 말았는데요.

약 한 달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성욕을 느낀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강간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성폭행했는데요.

범행 후에는, B양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연인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따라와라. 뒷감당은 내가 할테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여보 사랑해, 여보 보고 싶다."(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A씨와 A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양과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리를 위에서 꽉 누르는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6살이나 어린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