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를 도살한 뒤 사진을 찍어 동거녀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김모(3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1년 밖에 안 된 말티즈 2마리의 목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어 싱크대 수도꼭지에 걸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동거녀 김모(35·여)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사진과 함께 협박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김씨는 "집에 들어오면 너도 이 꼴이 될 줄 알아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씨와 동거녀는 18일 밤 11시께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며 싸웠고. 이후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홀로 술을 마시다 반려견을 도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