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교내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 해코지를 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웅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사 최모(31)씨는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A씨와 2014년 4월부터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별 통보로 교제 5개여월 만에 둘 사이는 끝이 났고요.

이때부터 최씨의 해코지는 시작됐습니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침낭까지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무한 대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야기 좀 하자'며 소란을 피워 이웃집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최씨는 "우리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며 A씨를 괴롭혔습니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결국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됐고요. 최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럼에도 최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요. 메신저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A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을 찾았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