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시신’ 사건 피의자 조성호(30)가 살인을 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씨(40·男)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진짜 범행 동기는 처음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초반, "A씨가 나와 부모에 대해 욕을 해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관계 대가를 받지 못해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조 씨와 A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됐습니다. 2월 26일부터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요.

조씨는 A씨는 성관계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A씨는 돈을 약속한 날(3월 31일)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했다는데요.

화가 난 조씨는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4월 1일)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조 씨는 범행 전날, 퇴근 후 원룸 냉장고 뒤편에 망치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A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조 씨는 "몸 파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를 10여 차례 지르고, 망치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신 훼손 이유도 당초 진술과 달랐습니다. 조 씨는 "무거워서 토막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 씨는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당시 격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훼손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습니다. 25일 당일, 상반신과 하반신을 토막냈습니다.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방조제 배수로에서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