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예비신부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A(38)씨에게 강간상해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날이 저문 후,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처남 옆에서 자고 있던 처남의 예비신부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강간도 시도했는데요. B씨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상해를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내년 봄에 A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