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자발적 성매매'라고 판결했는데요.

소녀가 잠자리를 제공받고,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아이큐가 67~70 정도인 A양(현재 15세)인데요.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13살이던 2014년 6월, 가출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깨뜨린 후, 엄마에게 혼날까봐 길을 나섰는데요. A양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줬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워줄 분 찾아요'라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A양에게는 여러 남성들이 접근했는데요. 먼저 서울에 사는 B씨(25)가 A양을 한 모텔로 데려가 변태적인 성교를 한 후 달아났습니다.

당시 A양은 B씨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집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채팅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A양을 전북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A양은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성인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A양은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는데요. 몸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은 풀린 상태였습니다.

A양은 환청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했는데요. 결국 A양의 부모는 딸을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양이 병원의 50대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A양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A양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4개월간 입원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노컷뉴스를 통해 "딸이 말이 어눌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채팅앱을 가르쳐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한 명도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았냐"며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 7명을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송치, 기소했습니다.

A양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기준인 만 13세(13살 2개월)을 넘겼고, 숙식과 떡볶이 등 '대가'(화대)를 받았다는 것.

결국 형사 소송에서 가해 남성들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B씨는 벌금 400만 원, C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A양 가족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IQ 등을 고려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양 가족이 B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달랐는데요.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A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A양과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청법 청소년은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될 수 없다. 자발적 성매매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