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가 제 방에 있었어요. 눈이 2초 정도 마주쳤는데..."(원룸 무단침입 피해 여성)

여성 혼자 사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몰래카메라를 통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당시 집에 있던 B씨(23·여)와 마주쳤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달아났습니다.

A씨의 무단 침입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0여차례 무단 침입했는데요.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성의 신분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후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가에 있는 여성 혼자 사는 집만 노렸습니다.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A씨는 화재경보기처럼 보이는 몰래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현관 위에 설치한 후, 집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피해 여성들은 카메라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화재경보기로 오해했던 것.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영하던 모바일게임 회사가 망해서 울분을 풀고 싶었다. 남자는 무서워서 힘이 약한 여성들의 집을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우편함에 든 우편물의 수취인을 확인해 여성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영하던 모바일게임 회사가 망해 울분을 풀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은 무서워서 일부러 힘이 약한 여성 집을 골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와 성폭행 등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