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 씨가 정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 소개로 알게 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일종의 선처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사진출처= SBS-TV ‘8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