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일명 '악마 여고생'들 기억하시나요?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양(17)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18)양은 장기 12년에 단기 7년, 고교 자퇴생 C(17)양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내렸습니다.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D(21·男)씨와 E(20·女)씨는 형량이 줄었는데요. 각각 징역 20년, 12년에서 줄어든 15년,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일당 모두에게 1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고생들의 죄는 무겁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도덕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고려할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양 등은 지난해 4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S씨(21)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로 불러내 술을 먹인 것. 이후 술에 취한 S씨를 여관으로 끌고 갔는데요.

이들은 S씨와 A양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라며 1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 뿐만이 아닙니다. S씨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자위 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이들은 S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도 공모했습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차에 태워 끌고 다녔습니다.

S씨는 폭행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출처=KBS, MBN 뉴스>